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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등 연기
[ 2003년 03월 25일 13시 08분 ]
의료기관 평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가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6일 "아직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아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개정안의 경우 심사 항목이 많고,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안에 공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심사를 서두른다 하더라도 관련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빨라야 내달 중순경 의료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3월말 의료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전자의무기록, 일정병상 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개선할 것을 권고받아 현재 내용을 수정중"이라며 "이번주중 법제처에 심사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8일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심사하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의료광고 허용범위, 의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증제 등의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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