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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서울대병원 전자입찰 행정소송
[ 2003년 03월 25일 13시 13분 ]
의약품 도매업계가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전자입찰 수수료와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도협은 최근 협회 고문변호사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간 수의계약으로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0.9%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보받았다.

서울시도협은 이 같은 회신 결과를 참조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협은 그러나 행정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대병원이 민간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병원 정관에 명기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측에 정관공개를 정식 요청키로 했다.

도매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지메디컴측은 "서울대병원의 회계규정 106조 2의 제3항 및 167조의 2를 살펴보면 '구매업무 효율성을 위해 원장이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계약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지메디컴은 도매업계가 지적하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이지메디컴에 구매계약 및 입찰업무를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회계규정 203조에 계약목적이나 경쟁상대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부문에 대해서도 이지메디컴은 "e-마켓플레이스 제공 및 전자구매 시스템 제공에 따라 공급자가 받는 추가이득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지메디컴의 사업모델이 중립적 e-마켓플레이스로서 병원과 공급사 양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실시된 서울대분당병원의 의약품 전자입찰에는 12개 도매업체가 참여, 50% 이상이 낙찰돼 도매업계의 반발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재입찰은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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