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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평가 주관·약가고시제 도입"
[ 2003년 03월 25일 13시 20분 ]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는 병협이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복지부 김화중 장관에게 25일 건의했다.
특히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와 관련, 병협은 약가고시제를 도입해 국내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약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김광태 회장은 25일 오후 국립의료원내 김 장관 야간민원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의료기관평가를 지난 1981년부터 병협이 시행해오고 있는 표준화심사와 통합해 병협이 주관해 시행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관련단체 참여하에 병협이 이 사업을 주관하므로써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 20여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각국에서도 의료기관평가는 민간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198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중소병원 육성 차원에서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기관별 외래환자 본인부담에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병협에 따르면 요양기관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인 경우 보험자부담이 1만2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3000원인 반면, 병원은 보험자부담이 9000원, 본인부담금은 6000원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자부담과 본인부담액이 모두 7500원씩이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총 진료비 1만5000원중 보험자부담이 550원, 본인부담액이 1만4450원으로 본인부담액이 의원보다 무려 4.8배나 높은 상황이다.
종합병원도 의원보다 본인부담액이 2.5배가 높고, 병원은 2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밖에 김 회장은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 분리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 개선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와 관련, 김 회장은 "현행 제도는 시장경쟁기능을 소멸시켜 약가인상을 유발하고, 전자상거래 등 병원경영합리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약가고시제를 도입해 국내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약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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