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포함 국립대병원에 무료진료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도 앞으로는 소득의 5% 범위내에서 비용(손금산입)으로 처리된다.
26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에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 교육,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만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료진료 등 일반적인 용도로 기부한 금액도 소득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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