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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 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연계
[ 2003년 03월 26일 05시 45분 ]
복지부가 고액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6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감기는 보험이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데도 보험이 적용 안돼 사망하는 수가 있다"면서 "영국은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보장하지만 감기 같은 질환은 급여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년간 감기에 8천억원의 재정이 지출되고, 5만원 이하 진료에 4조원이 나간다"면서 "(진료비가) 5만원이면 그냥 환자가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의료비가 나와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국가가 완전보장하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왜 감기는 보험 안해주느냐고 한다"며 "국민 마음을 모아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되 시행시기는 여론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암 등 고액진료환자에 지원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함께 도입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정책설명회에서 하반기부터 암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현재 35~50%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하고,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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