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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진료비청구 '진료일자별' 청구로 전환
[ 2003년 03월 26일 14시 34분 ]
그동안 월 단위로 이뤄져 온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가 내년부터 진료일자별로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심평원(원장 신영수)는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진료월별로 이뤄져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진료일자별로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청구는 입원환자에 대한 ED I청구때만 주간단위로 이뤄지고, 서면청구 및 입원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면청구 서식은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한계점을 가져오고 있다.

또 지난 2월말 현재 전산청구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그동안 청구 및 심사방법의 전산매체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작년 10월경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달중으로 청구명세서 내용 및 작성·청구방법 개선의 타당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은 내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모의 운영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명세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내달부터 의원·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종합관리제는 질병별·표시과목별·요양기관 종별로 각 요양기관 단위의 진료비, 진료량, 진료내역, 환자구성비 등 급여내역을 종합 분석한 진료비고가도 지표(CI)를 개발, 각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사전에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우선 의원,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확대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각 지원별로 심사인력을 2∼4명씩 팀체제로 배치, 팀별로 기관 분배 및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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