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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대비 '감염관리 규정' 제정 시급"
[ 2003년 03월 27일 01시 33분 ]
300병상 이상 병원들에 대한 감염관리 의무 적용에 앞서 병원감염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원감염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환자들도 병문안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됐다.

병협은 개정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내달 중순경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들의 감염관리가 의무화 될 예정인 가운데 26일 가톨릭의과학연구소에서 '병원감염관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현호 변호사는 '감염위기 대처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관련 판례의 경우 인과관계에 대해 추정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과실은 구체적인 지적이 많은 바, 우선 병원감염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 대처방안으로 병실이나 조리실 등 병원시설 청결관리 의료인들의 손씻기 등 1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 수술실, 병실 등 무균조작 철저, 환자 임상증상 밀착감시, 조기진단 노력만전, 설명의무 이행충실 등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감염의 1차 관리자인 병원은 이 문제를 쉬쉬하며 은폐하거나 면역력저하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여러 과실유형을 토대로 병원감염리스트를 만들어 개개 환자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처치를 다한 후 면책주장을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강원 교수도 "강제적인 감염관리 의무화보다 병원의 자율노력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병원감염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도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와 공동연구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의료법은 오는 31일부터 발효되지만,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시행은 내달 중순경부터가 될 전망이다.



[자료실]감염위기 대처방안(신현호 변호사)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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