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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강식품 '변비약 성분' 과다 함유
[ 2003년 03월 27일 10시 09분 ]
숙변 제거와 체중 감량 등의 용도로 판매되는 '동큐업골드', '바이오다시마정', '쾌장청소'와 같은 일부 건강식품에 의약품보다 많은 변비약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간 섭취할 경우 대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변비약 원료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9개 제품들은 카스카라 사그라다 성분 함유량이 의약품 허가 기준치(50mg)의 최대 24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1개월 이상 장기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복용할 때보다 변비약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사그라다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갈매나무과 덩굴나무의 껍데기로 만들며, 대장운동 촉진기능이 있어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성 하제(下劑)이다. 그러나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염, 대장 마비, 복통, 골다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소보원측은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 해야 된다"면서 "식품원료로 계속 허용하더라도 함량기준 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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