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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소액진료비 인상 연계 반대"
[ 2003년 03월 27일 08시 52분 ]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되, 그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늘려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연대는 "외래 진료비 30% 정률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소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키워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을 뽑아 윗돌을 막자는 임기응변식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즉각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필수 전제로 해야 하며,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평가 등 모든 현안과 장기적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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