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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6월부터 3단계 전산심사제 적용
[ 2003년 03월 27일 14시 19분 ]
오는 6월부터 감기에 대한 진료비 심사방식이 그동안 명세서 건별 심사방식에서 전산심사제로 전환된다.

27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외래 청구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감기에 대해 오는 6월 청구 접수분부터 전산심사 기법을 적용한다.

전산심사 대상은 외래로 3일 이하 내원한 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기의 경우 입원할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감기는 오는 6월부터 전산심사제를 적용하게 된다.

심사기준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온 심사기준에 따른다.

전산심사는 기본점검, 정밀점검, 연계점검 등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약제·진료내역·수가 등 기본점검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의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 ▲경구·비경구 등 약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연계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3일 이하 내원건 중에서 처방전 투약일수가 장기이고, 처방약제 품목이 많은 건은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직원에 의한 정밀심사를 한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는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에만 적용되며, 서면청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서면청구 건은 엄격한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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