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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공단 실사권 요구 '거부'
[ 2003년 03월 27일 13시 27분 ]
건강보험공단이 김화중 장관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위탁 수행하겠다고 건의했으나, 김 장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라며 거절했다.
27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6일 복지부 업무보고시 현재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중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단은 직장 및 지역간 재정통합 및 조직개편, 직장노조의 파업 등 무거운 현안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요구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주장이다.
공단 역할은 크게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건보재정 관리 업무로서 현재 심평원이 맡고 있는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실사권을 위탁 수행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심사기능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실사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진료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 지, 허위청구를 했는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단의 이같은 현지조사권 행사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자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의 전신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구성되기 전에 각 조합 단위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 일부 농어촌 지역의 조합은 심사기능 뿐아니라 보험자 역할도 수행, 조합과 요양기관간 미묘한 역학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개원의는 "공단이 만일 실사권을 갖게 되면 모든 조사가 재정절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라며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와 보험자(공단), 그리고 요양기관이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인데 공단이 실사권까지 갖게 되면 일방적인 관계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계는 심평원의 예산도 현재처럼 공단에서 지급받은 방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재정까지 분리해 완전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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