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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기관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재확인
[ 2003년 03월 27일 21시 30분 ]
재정경제부가 의사와 약사 등 진문직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등 노사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재경부 김진표 장관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자가 국세청 발급카드를 이용해 진료비를 지불하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부는 빠르면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등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한편 급여심사 강화 등 비용절감형 보험체계를 구축하면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노사관계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해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직권중재 운영, 중층적 교섭의 효율화, 작업장 점거형태의 파업관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정위 의결을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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