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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서울대 '공정위 제소-0.9% 고수' 대립
[ 2003년 03월 27일 13시 10분 ]
도매업계가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 전자입찰수수료 0.9% 부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공정위 제소를 밝힌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방침을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의약품 전자입찰을 두고 도매업계와 서울대병원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입장은 굳어졌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대분당병원도 전자입찰을 했고 유찰된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도매업계의 반발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도 "전자입찰 수수료 문제는 이미 지난해 공정위에서도 검토한 사안으로 끝났다"며 "도매 쪽에서 자꾸 문제를 삼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서울대병원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밝힌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는 27일 모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국공립의료기관의 입찰대행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소하고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에 들어간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는 또 서울대학교병원이 전자입찰 대행업체로 이지메디컴을 선정한 과정 및 대웅제약의 이지메디컴 출자와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갖기로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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