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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티스파마 아라비정등 세부인정기준 신설
[ 2003년 03월 28일 02시 23분 ]
일동제약 정신신경용제인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일부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되는 약제 중 일동제약 정신신경용제 이팩사엑스알서방제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확진환자에 대해 1일 최대 225mg까지 인정하되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적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정신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에서 인정된다.

자격요법제인 아벤티스 파마의 아라바정은 methotrexate정제 투여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단독요법 투여시 인정하며, 이 기준 이외에 투여한 때에는 약값의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인 박스터의 리콤비네이트주는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환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외래환자는 내원일수에 따라 처방분이 제한된다.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삼아약품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와 기타화학요법제인 에이치팜 럭신정, 고려제약 퀴노반정 등도 세부인정기준에 맞게 투약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항생제인 한국로슈 맙테라주 등 5개 약제의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자료실] [복지부]약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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