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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사 상호존중·불법행위 자제" 합의
[ 2003년 03월 28일 03시 23분 ]
노사정 대표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호 존중, 부당 노동행위 근절 및 불법 행동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 김창성 경총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28일 노사문제협의회 주관 조찬 모임을 갖고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권고안 전문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낡는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적 민주적 인간적 노사관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은 사용자 행동규범으로 △투명경영과 노동권 존중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과 합의사항 충실이행 △산업재해 예방과 인적자원개발 노력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담았다.

노동자 행동규범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 존중과 국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주력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실 교섭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행, 폭력, 파괴 등 불법 행동 근절 등이 포함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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