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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철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2003년 03월 28일 12시 25분 ]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이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법원은 지난 16대 총선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1년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불법배포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심 의원의 선거법 관련 벌금 합산액은 160만원이 됐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처럼 두번에 걸쳐 각각 80만원을 선고받아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벌금 80만원씩 두번 선고된 것을 합산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근거 법률이 없다"고 말해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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