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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2명 '배아복제 금지법안' 발의
[ 2003년 03월 28일 11시 46분 ]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배아를 발생시키는 인위적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인간 배아복제 금지,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일각에서 인간개체복제만 금지하는 형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인간복제 및 관련연구로 인해 인간생명 경시, 인간존엄성 훼손, 사회질서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를 규정한 법을 제정코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주요골자로는 ▲누구든 다른 배아나 태아,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배아를 발생시키는 인위적조작 금지 ▲치료 목적 이외의 유전자검사나 유전자변형 금지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마련 ▲인간의 난자와 동물 정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동물의 난자에 인간 정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등 이종간 교잡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과학기술분야의 윤리와 안전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에 대한 허용여부 등을 결정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명과학기술 종사자나 해당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제반 업무를 조사할 수 있고, 이 법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관의 폐쇄도 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현재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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