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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심사지침 32개항목 개선
[ 2003년 03월 30일 14시 27분 ]
심평원은 내달 진료분부터 적용할 의과 및 치과 심사지침 32개항목을 개선했다.

30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내달 진료분부터 적용할 새로운 심사지침으로 그동안 의약계에서 의견을 제출한 53개 항목을 심의한 결과 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을 개선했다.

개선된 32개 항목의 유형은 ▲약제 4개 ▲검사료 11개 ▲주사료 1개 ▲이학요법료 1개 ▲정신요법료 2개 ▲처치 및 수술료 7개 ▲치과처치 및 수술료 6개 등이다.

아울러 개선된 32개 항목중 26개 항목은 심사기준이 변경됐고, 6개 항목은 폐기됐다.

특히 의과분야에서는 40개 항목을 심의해 19개(47%)항목은 확대했고, 치과분야는 13개 항목중 재논의키로한 3개 항목을 제외한 10개중에서 1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확대했다.

확대된 항목은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을 동시 시행시 일련의 과정에 포함시켜 안저촬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일날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 ▲Rh-Hr 혈액형 검사는 환자에게만 인정하던 검사를 수혈 혈액에 대해서도 인정토록 명시했다.

약제중에서는 ▲투석을 시행하지 않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활성비타민 D3제제는 투여기준을 명시해 1차약제로 확대 인정 ▲에이즈 치료제 인정기준은 국제적인 에이즈 치료지침에 따라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신생아, 의료종사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단독 혹은 복합요법을 인정키로 했다.

심사지침에서 폐기된 항목은 의과분야의 경우 ▲정신과 심리검사 중 KWIS, VMI검사의 준용수기료 ▲방광내 항암제 주입 수기료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를 폐기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된 심사기준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심평원은 3월중 심의·결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기준(지침)으로 총 10개 항목을 결정했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약제에서 1개항목이 신설됐고 ▲처치 및 수술 9개 항목중 5개 항목이 신설되고, 4개 항목은 변경됐다.

신설된 6개 항목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 등이다

변경된 4개 항목은 ▲척추측만증수술수가 산정 방법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 ▲Both Hepatic Duct에 Stent 삽입시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속한 의학기술 발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과 의약계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심사기준 정비를 통해 임상증거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무엇보다 진료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추후에도 심사기준 개선항목을 분기별로 계속 공개하고, 세부사항 고시에 대해서도 제출된 의견 중심으로 검토·심의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심사지침 개선내용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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