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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제한적으로 허용" 파문
[ 2003년 03월 30일 14시 10분 ]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서 "생동성 인정품목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생동성 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앞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점에서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들어 성분별 전체품목중 50%이상 생동성이 인정된 경우 미인정품목을 보험급여대상에서 일정 시점에서 제외하고, 몇년후에는 생동성 미인정제품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용처방약 목록이 하루빨리 제공돼야 하며 일정 시한까지 미제공시 처벌조항 신설은 물론 미제공 지역의 의료기관에 약사가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서 보험급여심사의 간소화 및 보험급여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의 활성화는 물론 제약사간 특화된 성분제제 생산을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단일제제 카피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명(generic name)으로 품목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이와함께 "민간 의료기관보다 지시이행 및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제도를 우선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 대상으로 단일제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한편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는 이날 "성분명 처방은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되고 보험재정난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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