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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성분명처방前 의약품 생동성 확보돼야"
[ 2003년 03월 30일 13시 49분 ]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허용 논란과 관련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되며, 보험재정난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의 질향상과 적정진료 확보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제2차 학술대회서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의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는 "국내에서 복제의약품 시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과 비교용출시험 결과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교용출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지 미리 스크리닝하는 것으로 마치 생동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이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재고약 해결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 그는 "약국의 재고약이 약 500억원이라 하는데 약 3조원의 총의약품비에서 본다면 약 1.7%인 셈인데 이는 슈퍼연쇄점의 평균 재고율 5%의 약1/3수준으로 오히려 타 업종에 비해 재고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는 모든 약의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한동안 접어둘 수 밖에 없다"고 결론졌다.
한편 이날 '국내임상지침 개발 및 적용'이란 주제발표에서 강원대 조희숙 교수(예방의학)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시 건보재정을 고려해 진료행위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의료행위로서 환자진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나 보험재정 제한으로 요양급여에 인정하지 못할 경우 임의비급여 형태로 본인부담으로 인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전현희 변호사(대외메디컬law)는 '임상지침 적용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임상지침과 의사 과실과의 상관관계는 △임상지침 준수시 면책여부 △임상지침 미준수시 의료과실유무 △합병증 발생시 의료진의 책임 등에 달려있다"라며 임상지침에 포함할 내용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분 △검사나 처치동의서 관련 사항 △수술 및 치료나 각종 검사과정에 반드시 행해져야 할 처치 및 그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꼽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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