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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자처방 불필요…EMR 시기상조"
[ 2003년 03월 31일 03시 55분 ]
조만간 적용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개원의가 시기상조며 아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대두,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유승룡 의협 정보화책임연구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적용일이 눈앞임에도 불구,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전자의무기록 법제화에 따른 제문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올 2월 전국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 82%의 개원의가 전자처방전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53%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보안문제(31%)와 기반미비(22%), 법규미비(13%) 등을 들었다.

또 원격의료와 관련,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55%, 시기상조라고 답한 개원의가 34%에 달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원의는 11%에 불과했다.

유 연구원은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정확하지 않고 현재 실정과 잘 맞지 않다"며 "또 그 주체 또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영리적 상업화를 조장, 저질 의료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김종만 진료비심사위원 역시 '전자의무기록 사용실태 및 문제점'의 주제를 발표, 문제점에 대해 ▲의료기관▲심사기관▲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서류로 보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전자서명 후에는 기록내용의 정정이 불가하다는 점 등은 물론 누락된 사항이 있을시 새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보험청구 편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수준의 현 전자 기록에 근거해 심사를 할 경우 다양한 변이가 적용되기 힘들 뿐 아니라 처치나 약제, 검사에 따른 상병명 기록이라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상의 모순점 등을 들며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개선(전자기록의 저장이나 효력 인정,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시스템 보안장치, 전자기록의 열람 및 전송의 인정) ▲제도적 개선(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통일화, 통용 가능한 통일된 표준, 전자기록의 기술 표준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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