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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표시 의무화 추진
[ 2003년 03월 31일 01시 2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지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포장에 표시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살빼는 약 등을 치료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 고시로 지정돼있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알프로스타딜, 염산치목사민, 구연산실데나필, 아포모르핀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 이뇨제 푸로세미드, 식욕 억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진해제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근이완제 카리소프로돌 등 8개 성분 함유 제제다.

이가운데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입법 예고된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을 제외할 경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6개 성분 함유 제제로 줄고, 제품 수로는 비아그라 등 60여개가 해당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표시 방법 등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해 6월께 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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