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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보 재정분리법 대체법안 발의
[ 2003년 03월 31일 06시 35분 ]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소모적인 재정통합 또는 분리 논의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31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재정분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지만,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 특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체법안은 부칙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대체법안에는 "공단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매년 약 3조원의 국가지원에도 불구, 작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약 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보험 본래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법안은 또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통합과 분리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전국 규모의 노동자단체대표 및 사용자단체 대표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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