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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불법파업시 강제 업무복귀 명령"
[ 2003년 03월 31일 12시 10분 ]
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이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조에 대해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단 직장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직장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직장노조는 이날(31일) 임금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협상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저녁에 개최키로 했던 쟁위대책위원회도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 직장노조 파업과 관련 3급이상 노조원에 대해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있는 지를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공단 이사장이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직장노조가 본부의 직장관리실과 정보관리실, 경영전략본부 등 일부 부서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4일경 노동부에 불법파업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현재 직장노조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올 임금협상과 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파업을 재정통합 문제로 보고 불법파업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정당한 파업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노동부 결정을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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