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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내부신고포상제 권고
[ 2003년 03월 31일 13시 59분 ]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하고, 허위·부정청구 관련 신고자 포상금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은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참여정부 첫 부패방지대책보고회에서 내부공익신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신고자 면책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한 허위·부정청구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안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 복지부와 노동부에 시행권고할 방침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통계와 심평원의 이의신청 조정률, 수진자조회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위원회 5대과제의 하나가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인 만큼 권고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무원이 부정청구를 제보할 때 부정청구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지난해 탈세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나 랜딩비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달 17일경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의결해 부처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상반기경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공익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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