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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협 법정단체 반대청원 제출
[ 2003년 04월 01일 08시 45분 ]
대한의사협회가 '병협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라도 병협법정단체화 개정안은 폐기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 국회에 반대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연합체의 강제가입을 규정하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병협을 법정단체화 하자는 청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병협의 청원이 통과될 경우, 모든 지역 보건의료단체 난립현상 심화로 의료시장 경쟁력이 악화될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병협단체화 개정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병 의협 양측 청원이 국회에서 맞붙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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