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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감기등 심사원칙 제정…8개 상병명 분류
[ 2003년 04월 02일 21시 06분 ]
심평원 감기위원회는 최근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해 8개 상병명별로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2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급성호흡기감염에 대한 청구실태와 약제투여 실태를 파악해 심사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감기위원회는 외래에서 진찰, 치료한 상병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일반적 경과를 보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8개 상병명별로 심사원칙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원칙은 곧바로 심사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심평원은 관련학회와 의료전문가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사원칙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8개 상병명과 명세서상 상병코드는 ▲급성상기도감염(J00, JO2, J03, J06, J39) ▲급성굴(부비동)염(J01) ▲급성폐쇄성후두염 및 후두개염(J04, J05) ▲인플루엔자(J10, J11) ▲폐렴(J12, J13, J14, J15, J16, J17, J18) ▲급성기관지염(J20, J22) ▲급성세기관지염(소아)(J21) ▲급성중이염(H65, H66) 등이다.

그동안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외래에서 가장 흔한 상병임에도 불구 주사제,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고, 여러 의약품을 다제병용하고 있어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Streptococcus pneumoniae(폐렴사슬알균)의 penicillin에 대한 내성률은 1986년도 3%에서 최근에는 81.2%에 이르며, 아직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 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대부분이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중증상병코드(Up-Coding)로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면서 국민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알기 위해 이번 심사원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실]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hwp)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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