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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인정기준·면허관리체계 정비"
[ 2003년 04월 02일 08시 56분 ]
보건의료분야 DDA협상과 관련 외국의 의사자격에 대한 인정기준과 면허관리체계가 우선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은 법률서비스에서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새로이 허용한 것 외에 현재 실제로 개방된 수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향후 협상에 대비해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추가적인 개방방안 검토와 국내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분야는 모드(mode)4, 보건의료, 교육, 환경, 법률, 시청각 등이다"며 "모드4와 보건의료 등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관심갖고 있는 분야는 향후 양허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선진국에 적극적인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양자협상에 앞서 각 국의 의사자격 인정기준 및 면허 관리체계를 우선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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