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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委, 최신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고민
[ 2003년 04월 01일 14시 24분 ]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최신 항암제 처방 및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 항암제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열린 항암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나 각계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암학회 측은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항암제라도 외국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사가 환자와 상담한 후 결정되는 일이므로 점차적인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측은 건강보험재정이 넉넉치 않다는 점과 식약청에서 허가되지 않은 항암제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식약청의 반발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학회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식약청의 허가와 복지부 고시, 심평원 인정의 단계를 거치는 신약사용 급여지급과 관련, 허가의 과정을 무시한채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식약청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학회의 한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 문제를 떠나서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최신 항암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최신 항암제를 이용한 암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최신 항암제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 측은 항암요법 전문가의 기준을 설정, 허가범위를 초과한 최신 항암제라도 전문가만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방법과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의료기관에서만 최신 항암제 사용을 허가, 급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내에서 현재까지는 '전문가에 의한 항암치료 급여 확대와 허가' 쪽으로 더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일반 항암제와 유보 항암제를 구분, 유보 항암제의 사용을 전문가에게 한정시켜 놓았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항암제 위원회의 결정이 내외과간 있었던 내홍이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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