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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서울대병원과 수의계약 합법"
[ 2003년 04월 03일 00시 35분 ]
최근 의약품 도매업계가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전자업찰 위탁업체인 이지메디컴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지메디컴은 3일 서울대병원과 수의계약으로 의약품 구매계약 및 입찰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조달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 자사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 회계규정 203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메디컴은 특히 서울대병원이 전자입찰을 선택한 근거로 '국가의 공공부문 IT아웃소싱 정책과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 정보촉진기본법 시행령 2조·22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14조' 등을 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정보화를 추진하고, 그 개발 및 운영은 민간부문에 의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근거로 정당하게 이뤄진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메디컴은 또 0.9% 수수료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약품 B2B업체인 Neoforma사는 수수료가 1∼10%,에 이르고, 국내 B2B 전자상거래업체 역시 수수료가 1∼3%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회사의 서비스 이용료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지메디컴측은 전자입찰조달시스템을 통한 도매업체들의 추가이득이 0.9%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해 주고, 만일 추가이득이 없으면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는 도매업계가 수수료 문제로 전자입찰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추가이득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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