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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제약사 불공정거래 제주도 현지조사
[ 2003년 04월 03일 10시 38분 ]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천명한지 10여일만에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학회 및 제품설명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4월 한달동안 3회에 걸쳐 제주지역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들은 오는 11일~13일, 18일~20일, 25일~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학회 및 제품설명회를 조사할 예정이다.

실무위원들은 제약사의 학회지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제공이 적정했는지, 골프 및 관광, 향응 제공, 선물(기념품) 증정시 적정금액 사용, 가족 동반 및 행사개최 여부를 미리 협회에 신고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된 제주지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주지부 위원을 대상으로 지부 운영방안 및 공정경쟁규약 설명 등 지부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조사 계획을 해외 4번, 국내 10번으로 잡고 있으며, 불시조사도 3∼4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협회 방침은 해외 1번, 국내 4번의 조사에 그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불공정행위 척결이라는 숙원 달성을 위한 강경책이라는 해석이다.

협회측은 "현재 학회 및 제품설명회 추진 중인 업체를 파악한 상태"라면서 "이들 업체에게 유선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또한 이번 제주지역 현지조사가 처벌을 위한 실사 보다는 제약사의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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