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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법인 허용·주식회사형 병원 도입"
[ 2003년 04월 06일 08시 19분 ]
병원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이 제안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고신대 남은우·광운대 박민 교수)은 최근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 2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의료시장 개방은 국민 의료복지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나 공공의료와 민간병원이 모두 취약한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의료시장의 교란과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병원경쟁력 제고가 선결되는 과정하에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 현황에 대해 "1차의료 공급기반이 붕괴, GDP대비 국민의료비 부담은 선진국 절반 수준이지만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세계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의 차별성 결여 ▲진료과목별 진료 전문화와 기술 경쟁력 취약 ▲규제중심의 잘못된 병원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Mode3(상업적주재)과 관련, 연구팀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의 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전문직법인 허용에 대해 "전국 개인병원 443개소 중 90%인 398개소가 소규모 병원이므로 이들은 현행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의무법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세제상 혜택이나 자금조달, 이미지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Mode1(국경간 공급)과 Mode2(해외소비)는 양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송 연구원은 "국경간 원격의료와 관련, 책임성과 보안성 및 국내 경쟁력 등을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IT하부 구조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로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초기 이익을 획득하기 어려워 역습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해외소비에 대해서도 국가 통제 수단이 없어 이는 개방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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