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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호흡기질환 심사원칙 제정에 강력 반발
[ 2003년 04월 03일 21시 30분 ]
심평원이 발표한 호흡기질환의 심사원칙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심사원칙과 관련 '학문은 알되 환자는 모르고 정한 원칙'이라는 비난과 함께 "감기는 임상증세를 보고 추정하는 병명임에도 불구 심평원의 이번 조치로 병명이 확정된 후 처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됐다.

실제로 의료계 사이트에는 이번 심사원칙과 관련, 각종 비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의사는 "감기라는 진단병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감기 외에 다른 병명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이번 심사원칙에서 심평원은 진단과정을 간과했고, 감기에 대한 치료규정을 정했다면 진단과정도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도 "감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2차감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며 "부비동염, 중이염, 기관지염, 크룹, 후두염, 인두염, 편도선염을 감기라고 부르는 바보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함과 자유, 그리고 책임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진료 및 소신있는 진료만이 의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의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보험으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인이거나 혹은 사기꾼"이라며 "정상적인 진료를 잊은 지 오래됐고, 보험진료에 물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자조섞인 감정을 표현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앞으로 심평원은 전국 병의원에서 감기(Common Cold) 상병은 일거에 사라지고, 대신 COPD 합병성 폐렴 진단명이 난무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적은 용량으로도 synergistic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항생제일 경우 2가지 이상을 섞어 쓰고, 내성을 줄이기 위해 돌려가면서 쓰라고 권고되는데도 무조건 한가지 항생제만 쓰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항생제 내성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금지가 아니라, 처방시 의사가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록 계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단순감기등 심사원칙 제정…8개 상병명 분류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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