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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의료기기법등 국회 법안소위 통과
[ 2003년 04월 04일 00시 30분 ]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상임위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심의 끝에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개정안(김성순 의원)은 공단에 법원의 부동산 등기 변동내역을 제공할 것과 보험자와 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소위 통과가 보류됐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미 강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7·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된 법률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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