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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품목 확대후 성분명처방 점진도입
[ 2003년 04월 04일 02시 20분 ]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매년 확대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성분명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4일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쟁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기반 마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보완,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생동성 확보 의약품을 2003년 500품목에서 2006년까지 2000품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일정 수준으로 늘린 뒤 성분명 처방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약가비중이 과다하고 의약품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실]대통령 업무보고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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