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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건보재정 통합유예 특별법' 제출
[ 2003년 04월 04일 02시 26분 ]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특별위는 대통령 직속 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재경부·복지부·노동부장관, 노사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특별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개선 ▲적정진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간 합리적 조정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와 조직의 재설계 및 효율적 운영 ▲건강보험재원조달의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건보재정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특별법 제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통합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명분을 달아 통합을 유예하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실] 이원형 의원 제출 법률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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