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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재직시 질병얻으면 업무상재해"
[ 2003년 04월 06일 11시 07분 ]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정태학 판사는 6일 D사의 전 노조위원장인 이모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데 회사승낙이 있었고, 불법파업 등을 제외한 합법적 범위내에서 회사와 관계된 노조 일을 하다 얻은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회사의 승인이 이뤄진 후 원고가 정당한 노조 일을 수행하다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척수염이 걸린 것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D사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척수염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척수염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요양비용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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