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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설익은 성분명처방 醫와 대립 자초
[ 2003년 04월 06일 14시 50분 ]
김화중 장관이 성분명처방을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후퇴했지만 의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성분명처방 논란이 벌어져 의정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앞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축적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보고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고위관계자는 6일 "김 장관이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비판했다.
김재정 의협회장 당선자도 최근 김화중 장관이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성분명처방제가 의료계에 가장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장관은 치고빠지기식의 행태를 반복해 왔다.
김원길 전장관은 지난 2001년 5·31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참조가격제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전장관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정책 압력설 진상조사에서 "당시 의료계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 없는 상태에서 참조가격 동일효능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는 동일효능군을 증명하기 위해 405개 품목을 대상으로 25개 생동성시험 컨소시엄을 급히 구성했다"고 털어놨다.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이 참조가격제나 성분명처방도입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태복 전장관도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대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발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사 처방시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계획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발을 뺐다.
반면 이 전장관 뒤를 이어 취임한 김성호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할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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