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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법인약국 개설…의료시장 감시 강화
[ 2003년 04월 07일 03시 18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인의 법인약국 개설 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7일 대통령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의료를 포함 보건, 교육시장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핵심적 본질적 규제를 개혁,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5년간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 목록화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진입 및 가격규제 분야의 하나로 전문자격사외 법인설립 제한을 예시해 약사 이외의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적 3가지 규제유형의 하나로 가격 등 사업활동 규제(약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의 법인설립 제한)를 꼽고,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여부를 포함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판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안을 상정하거나 개별법상 용인된 카르텔의 경우 내년중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행정규제기본법에 경쟁제한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산업별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걸쳐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일괄 점검ㆍ개선키로 하고, 올해 점검 대상으로 인터넷쇼핑몰과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광고 등을 선정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는 디지털화,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교육, 보건ㆍ의료, 실버산업 등 급속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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