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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급성호흡기환자 '진료거부' 불사
[ 2003년 04월 07일 03시 27분 ]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가 이 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내개협(회장 장동익)은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실시 시기를 연기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내개협은 "만일 이대로 시행할 경우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 최악의 경우 급성호흡기 감염환자들에 대한 진료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인 치료기준 설정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감기나 기관지염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켜 폐렴같은 합병증이 발생, 환자가 사망하거나 2주이상 입원해 고가약을 사용할 경우 심평원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보장하면 심평원의 심사원칙대로 환자에게 처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안치옥 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성명서 내용은 4개과 개원의협의회간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마련한 심사원칙을 수정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도 조만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감기에 의한 외래로 3일 이하 내원한 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전산심사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 시행시기를 오는 7월로 한달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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