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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암치료제 '이레사정' 시판 조속허가
[ 2003년 04월 07일 11시 10분 ]
식약청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시판허가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7일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홈페이지(www.kfda.go.kr)에 동정적사용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레사정의 조속한 시판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허가시판 이전에도 이레사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레사정의 정식 시판허가까지는 당국의 검토와 보험약가 등재신청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식약청은 환자들에 긴급한 이레사정의 시판허가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레사정의 신청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

식약청은 "국내서는 이레사정이 2001년 12월부터 말기폐암환자 700명에게 투약된 이후 현재 381명이 투약중에 있다"며 "사용 희망자는 식약청이 지정한 전국 73개 의료기관 전문의를 통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레사정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안내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홈페이지(http://www.kodc.or.kr)를 통해 다운받을수 있고 문의는 02-569-7683으로 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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