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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과잉진료 처분기준 완화" 요구
[ 2003년 04월 07일 10시 54분 ]
병협은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의료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자격정지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최근 공식 건의했다.

7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이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객관적인 과잉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서로 다르므로 처분기준을 완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개념정리와 사례별 경계정리가 선행된 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초 개정안은 과잉청구에 대한 개념이 없는 현실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또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최대 10월까지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의료법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도 중복된다"며 "이들 보험법들은 특별법이어서 보통법인 의료법상의 규정을 신설해도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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