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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심평원 심사원칙 강행시 타격 심각
[ 2003년 04월 07일 13시 04분 ]
심평원이 최근 감기 관련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제약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감기와 관련해 발표된 심평원의 새로운 심사지침으로 인해 호흡기 감염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는 일성신약과 신풍제약 등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동제약(와이비탈), 대웅제약(목시클), 동아제약(슈프락스,비스타마이신), 한미약품(클래리,트리악손)등의 업체들 역시 이번 조치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신영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만일 이번 조치가 정착될 경우 상대적으로 의원급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페니실린계열 항생제(아목사실린)와 마크로라이드 계열 제제, 주사용제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제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조치로 보험 급여가 제한될 경우 병원에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처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내과개원의협등 의료계의 반발이 커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서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 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은 당초 오는 6월부터 전면도입할 예정이었던 3일 이하 내원한 단순 감기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를 7월로 한달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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