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7월부터 요통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화
[ 2003년 04월 08일 01시 48분 ]
오는 7월부터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법으로 강제된다.

노동부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화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여성 근로자는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밖에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한 인간공학전문가 양성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1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산업재해자수는 8만1434명으로 2000년 보다 1만2,458명(18.06%)이 증가했다.

직업관련성 질환중 근골격계 환자 수는 요통질환자 820명,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자 778명 등 전체 1598명으로 2000년 589명에 비해 58.4%나 급증했다.

또 전국보건의료조노조가 200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한 '병원노동자의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병원노동자는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