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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사고 합의금도 필요경비로 인정
[ 2003년 04월 08일 08시 54분 ]
의료사고시 병의원측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도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부산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의료사고로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비용처리가 가능, 병의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게 됐다.

A원장은 지난 97년3월 무릎통증이 있는 환자 L씨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나, L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료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6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환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비용을 회계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증빙자료인 합의서와 영수증, 통장입금내역을 보면 98년7월부터 99년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환자가족 S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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