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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병상 많은 의원에 병원규제 적용"
[ 2003년 04월 08일 03시 45분 ]
병상 보유율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의 진료과목 의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적용되는 의료의 질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현행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 1차의료는 그 공급기반이 붕괴됐고, 2차 의료기관은 기능 위축과 도산, 그리고 3차의료기관은 교육 및 연구개발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박사팀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의 공공성 유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래진료의 83%를 점유하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입원진료의 84%를 점유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의료제공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 설정 의무로 인해 진료과목별 전문화된 진료 제공능력 향상에 한계를 갖기 때문이라고 송 박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문제는 1차 의료의 공급기반이 붕괴됐고, 병원, 종합병원등 2차 의료기관은 기능이 위축되고 도산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은 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차의료의 공급기반 붕괴와 관련, 현재 의원은 입원진료 제공과 약물치료 중심의 진료,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등의 기능이 취약한 의료를 제공하므로써 1차의료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현재 의원의 28%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병상보유율이 높은 진료과목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의원은 병원에 적용되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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