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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광고 혐의 한국BMS 고발
[ 2003년 04월 08일 08시 43분 ]
대한약사회가 불법광고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한국BMS를 식약청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여성조선'이란 잡지에 경품으로 자사 제품을 제공한다는 불법광고를 게시한 한국BMS의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정식 의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BMS는 여성조선 애독자 선물 잔치를 통해 독자 50명에게 피부건조증치료제 '락하이드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약사회측 관계자는 "이는 분명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의약품 유통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당제품이 과민성 환자에 투여가 금지돼 있으며, 건피증 환자가 사용시 부작용이 있다"면서 "한국 BMS는 허위 과장광고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BMS는 식약청 심사결과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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