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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혁신지침에 제약업계 시큰둥
[ 2003년 04월 09일 13시 04분 ]
국세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국세행정 혁신지침에 제약업계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유흥업소나 골프장을 이용해 접대하는 경우에 쓴 비용은 세금계산 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세청의 지침에 대해 제약업계는 형식상 지침일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행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수 있겠냐"며 "설령 제약사가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타성에 젖은 의사나 약사들이 수긍할리 없다"고 주장했다.

B제약사 관계자 역시 "단기적인 심리위축은 있을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그러한 접대는 정당한 영업행위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 접대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사들은 유흥업소나 골프장 명목으로 지출된 접대비 액수에 대해서는 외부노출을 상당히 꺼리면서도 영업의 필수요건인 관행을 버리지는 않을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반응에도 불구 국세청이 제시한 국세행정 혁신지침이 강력하게 추진될 경우 제약계의 관행적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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