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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심사원칙과 사스 치료는 무관"
[ 2003년 04월 08일 12시 43분 ]
전세계적으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사스'(SARS)와 연관돼 와전(訛傳)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심평원, 개원가 등에 따르면 심평원의 외래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사원칙에 대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까지 불사할 뜻을 밝히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감기나 기관지염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켜 폐렴같은 합병증이 발생, 환자가 사망하거나 2주이상 입원하여 고가약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이 원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심사원칙대로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나서 흉부방사선촬영을 하거나, 폐렴 등에 꼭 필요한 항생제도 국민들에게 이미 내성이 생긴 1세대 약만 처방토록 한다면 초기에 나을 환자도 중증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스 환자의 경우 기침한 지 2주후 X선촬영을 하게 될 경우 너무 늦어 심사원칙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사스 의심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원칙은 곧바로 감기환자 진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진료비 삭감기준이 되는 심사기준으로 확정된 단계도 아니다.

특히 사스와 관련, 사스 발현증상으로 38도 이상 고열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X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원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사원칙이 사스 의심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에 장애요소가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심평원측 설명이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단순감기에 대한 고단위항생제 및 흉부방사선촬영 남발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심사원칙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 온 일부 개원의들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스로 이를 와전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의료계, 급성호흡기환자 '진료거부' 불사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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