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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지침 반발 확산
[ 2003년 04월 09일 03시 10분 ]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지침에 대해 의료계가 잇따라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한성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보다는 단지 재정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심사원칙을 고수한다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는 당초 의협과 공동으로 심사원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좀더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8일 심평원이 마련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의 심사지침화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은 자제되고 개선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도의사회는 특히 "엄격한 치료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와 현행 법적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입장은 너무나 어려워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의사회(회장 권용오)도 이날 심사원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새 집행부 구성이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권용오 회장은 "심평원의 심사원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내과개원의협의회와 같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협과 공조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의 강한 입장과 관련, 의협 고위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 심사원칙의 문제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이 같은 심사원칙을 고수한다면 제2의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심사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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